수처의 수사권,관할법원, 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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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06 00:21본문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을 놓고 공수처의 수사권,관할법원, 영장 내용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패'한 건데요.
관할로 정한 것은 맞지만 역시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관할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관할법원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관할이지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
있다"며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③에도 "공수처 사건의 1심관할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관할.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관할이지만, "범죄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편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관할이지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다.
이로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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