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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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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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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가 법원에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은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구성과 타당성 조사 전문연구기관선정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가 2020년 12월 4일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10명을 위촉했는데, 같은 달 10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위원을 11명 둬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10명 위촉은 위법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신설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10일 패소한 가운데, 법원은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구성과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선정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만 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입지선정위원회등을 거쳐 상암동에 하루 1000t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2030년까지 새로 짓기로 했다.


기존 근처 소각장(750t 처리)은 2035년 폐쇄.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선정에 관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입지로 결정했다고.


소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선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선정에 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연무효.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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