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정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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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31 10:28본문
국토교통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방위각이종단안전구역밖에 있는 시설물이라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를 정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정작 방위각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참고하도록 만든.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종단안전구역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상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국토부는 31일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는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종단 안전구역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
국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종단안전구역외에 설치된 장비나 장애물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항안전운영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은 구역 내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종단안전구역바깥에 설치됐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 지점으로부터 251m 거리에 설치돼 있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의 정확한 착륙을 돕는 안테나 시설로 높이는 약 2m다.
이 로컬라이저는 흙더미로 뒤덮인 약.
다만 국토부는 "이 지침은 착륙대나 활주로종단안전구역등의 내에 위치하는 시설물에만 적용된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처럼종단안전구역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국제 규정의 내용도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로컬라이저는종단안전구역밖에 있기 때문에 관련 안전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애초에 국토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법령에선 로컬라이저가 무안 공항의종단 안전 구역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다.
이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종단안전구역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활주로 끝에서 로컬라이저가 있는 둔덕까지의 거리(251m)가 짧은 것이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인천과 김포 등 다른 국제공항은 거리가 대부분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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