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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불출석" <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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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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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피청구인불출석" < Copyright ⓒ MBN(www.


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 미배달되었고 반송됐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인편 송달과 관련해서도 "18일 14시 14분에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19.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인이, 대통령은피청구인이 된다.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추위원단’을 통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은 각각 대리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


재판소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사진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12.


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제 12월 17일 수명 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입니다.


이번 기일에는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하간에 실질적 변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청구인이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3차 변론 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과피청구인(이 위원장 측)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저를 탄핵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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