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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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6 14:09본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조만간 정지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른바 ‘10월헌재마비설(說)’이다.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총 300석 가운데 과반(151석.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헌재소장임명 권한을 두고 혼란을 겪은 지 8년 만에 법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오는.
기각을 원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요구"라며 "그러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헌재법이 장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헌재소장대행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다만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했다.
15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헌법재판소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헌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한 바 있다.
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헌재가 지난.
계엄의 위헌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2차 변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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