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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의 수사권,관할법원, 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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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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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을 놓고 공수처의 수사권,관할법원, 영장 내용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완패'한 건데요.


관할로 정한 것은 맞지만 역시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1심관할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관할법원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관할이지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


있다"며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③에도 "공수처 사건의 1심관할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관할.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관할이지만, "범죄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편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관할이지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다.


이로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joulex.co.kr/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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