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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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31 14:29본문
다만 발음이 다르더라도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원래는 '1% 또는 1만 명 이상'이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여권의로마자성명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 정보이기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그간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거나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비율 1% 미만 및 인원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로마자성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
다만 동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발음이 다르더라도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이 원래는 '1% 또는 1만 명 이상'이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다만 이러한 기준은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영'자의 여권로마자표기'YEONG'의 경우 발음이 일치하는 'YOUNG'으로의 변경이 제한된다.
또 외교부는 기존에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게다가 고구려, 백제, 경주의로마자 표기가 잘못 표시되어 있었고, 경주의 위치가 전라도 지역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니까 불교 전파도에 다른 나라들은 다 표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표기가 없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 때 그걸 발견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 이남주: 예.
박 소장은 "우리 국어의 영원한 지침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노나라의 사람'을 '魯ㅅ사ㄹ·ㅁ'이라표기한 것처럼, 관형격조사 'ㅅ(~의)'을 쓰면.
" 그러면서로마자로는 Yoon Suk-yeol이라고 쓴다.
Seong-nyeol이 아니라.
로마자로 한자음을표기하는 방식이다.
자판에 그 많은 한자를 담을 수가 없어 택한 방법이다.
한자는 소리 문자가 아니라 뜻글자다.
또 한글처럼 음소문자가 아니라, 단어 문자다.
훈민정음! 그 가치를 말해서 무엇하랴.
언해문에 보면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한글 문장을 먼저 쓰고 줄을 바꾸어로마자로표기한 발음과 영어 대역어를 차례로 썼는데 영어 대역과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띄어 쓰게 된다.
그런데 이리 써 놓으니 읽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후 한글로만 써서 누구나 쉽게 신문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독립신문에 이 띄어쓰기가.
이에 따르면 산이나 강, 호수, 고개와 같은 자연 지형지물(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의 이름은 전체 이름을로마자(영어를표기하는 데 쓰는 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한라산은 'Hallasan'이 아니라 'Hallasan Mountain(한라산 마운틴(산))'이라고 쓰고 남산은 'Namsan'이 아니라 'Na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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