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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혼인세액공제’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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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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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다.


혼인 신고한 연도에 1회만 적용되며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19일 공개.


/사진=머니투데이 DB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


큰 변화는 없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공제기준과 세율 등 변화가 꽤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 도입한 결혼세액공제등 결혼∙출산 관련공제가 확대됐다.


20 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열람이 시작된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LS증권.


이는 결혼세액공제신설에 따른 혜택이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보험 △암 보험 △치아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드는 것으로 미래의 혹시 모를.


국세청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 부부를 위해공제혜택과 적용 요건 등을 담아 안내.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형수증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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