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수입은상여·성과급등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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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19 05:44본문
연간 비정기 수입은상여·성과급등 2700만원이다.
월 지출은 587만3000원이다.
고정비가 195만3000원으로 보장섬 보험료(47만원), 통신비(23만3000원), 구독료(3만원), 부모님 용돈(20만원), 모임비(15만원), 대출 원리금(87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37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교육비(160만원), 교통비.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는 200만 9백원이다.
또 노조는 ▲기본급 250% 특별성과급지급 ▲1인당 600만원 체불된 시간외수당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증액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업은행 노조·퇴직자 1만1202명은 기본급의 6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과급규모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2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높아진.
노조와 퇴직자는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점이 부당하다면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는 1000%상여금을 받아요.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성과급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서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원 △임금인상률 2.
8% △신규 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임금피크제도 등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노조 측의 승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또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노조는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지급과 시간외수당.
때마다 별도의상여금이 나오는 조합도 많다.
그런데도 수십억 대의성과급까지 챙기는 건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성과급지급을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2015년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상여금 외에.
300%상여금 지급 ▲성과급지급 시 노사합의 ▲조합원 14일 유급교육휴가 부여 ▲감시장비 설치 제한 등이다.
주주단은 특히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노조 인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GGM 경영진은 노조를 인정하고 7차례의 노사협상을 진행했으나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범위를 벗어난 노조의 과도한.
대법원은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은행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지급 △밀린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우리사주.
둘째, 명절상여, 휴가상여와 같이 지급주기가 긴상여금에 지급일 전 하루를 재직하더라도 해당 금원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변하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순수한 의미의성과급을 임금 상당부분에 포함하고, 단순히 연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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