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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보건소가중증정신질환자주간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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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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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프로그램 등 매주 월·목요일 2회 운영 당진시보건소가중증정신질환자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주 내덕 힐스테이트 라씨엘로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60%가 되므로, 가능하면 종합병원(50%)이나 병원(40%) 등을 이용하게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중증질환자의 급여 의료비의 경우 이 같은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령 암 등중증질환자가 본인부담금 50∼90%의 선별급여 진료를.


건보 본인부담률은 병의원과 약국은 1만원, 상급 및 종합병원, 약국은 2만원에서 진료비의 최대 20% 보장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중증질환자의 보상은 4세대와 동일하다.


가장 큰 차이는 임신 및 출산은 급여의료비 신규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개선안 방향이 짜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돈/그래픽=이지혜 앞으로 암·뇌혈관·심장질환 등의중증질환자가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있어도 자기가 내야 하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키로 했다.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자기부담(입원 기준)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다.


개혁안 초안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병·상해'와 '비(非)중증질병·상해'를 구분해 보상 내용 등을 차등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등록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라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80%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중증질환자급여의료비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최저 자기부담률(20%)만 적용한다.


여기에 비중증 질환에 비급여 보장 한도를 현행.


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다.


일반질환자급여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중증질환자급여의료비는 최저자기부담률인 20%만 적용한다.


또 임산·출산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비급여 보장은 '중증질병·상해.


로 특약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입원 기준)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다.


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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