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률 9~36%로 상향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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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09 16:50본문
금융위, 의개특위 토론회서 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 공개급여의료비일반질환자자기부담률 9~36%로 상향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혁안 초안이 마련됐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여기서 중증질환자는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가 해당한다.
일반질환자의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라면.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3대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고 비급여 의료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30%에서 50%로 올라간다.
일반질환자의 급여 의료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만큼으로 실손 보장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비중증질환자가 실손보험 적용.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다.
일반질환자급여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중증질환자급여의료비는 최저자기부담률인 20%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반면 중증질환자는 종전과 같이 최저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일반질환자의 외래 의료비 최종 본인 부담은 현재 6~12%에서 9~36%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비중증 보장 한도가 현재.
경증의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현재는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다.
일반질환자급여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중증질환자급여의료비는 최저자기부담률(20%)만.
대폭 손질해 보장 범위를 좁힌다.
우선 진료비 보장을일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나눠 소비자의 자기부담률에 차등을 둔다.
일반질환자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건보 본인부담률이 30%라면 실손 보장에서도 본인.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다.
일반질환자급여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중증질환자급여의료비는 최저 자기부담률인 20%.
실손보험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우선 진료비 보장을일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나눠 소비자의 자기부담률에 차등을 둔다.
일반질환자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컨대 건보 본인부담률이 30%라면 실손 보장에서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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